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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심의①] 마침내 맞이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심의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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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심의①] 마침내 맞이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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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8-22 06:42:21 조회4,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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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해야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

2022815부터 915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가 열린다. 우리나라도 이번 제27차 세션에서 2-3차 병합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정말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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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심의가 진행 될 유엔 건물의 간판)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1개월 뒤인 2009년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협약이 국내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협약 제35조에 따라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만연한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장애학생이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만연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면서, 1차 보고서 제출 후 8년 만인 2019년에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에 두 번째 심의에 대응하게 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 보고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예정,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 80.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통한 장애인 폭력 대응, 장애인거주시설 수와 인원이 감소하였다는 응답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여전히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편의시설 설치율은 면적과 건립 일자 등의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며, 국가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주시설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시설에 비해 상당히 한정적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연 0~2회 운영되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

 

시민사회연대는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성년후견제도,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의 소외,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 장애포괄적 재난 대응, 장애아동 양육 가정지원 문제, 장애 관련 통계 등 모든 중요한 이슈를 시민사회 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시민사회 보고서의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서는 개별 위원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서면과 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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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8/21 진행된 IDA와의 회의, 세계시각장애인연맹 관계자와 현지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눴다.)

 

내일은 시민사회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비공개 미팅이 진행된다. 유엔에서 주재하는 공식적인 심의 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1차 최종견해가 그간 장애인 법, 정책, 제도를 요구하는데 국제법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제2-3차 병합 최종견해 역시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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