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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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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3-06-17 00:00:00 조회5,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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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계 대토론회 개최

- 6월 2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정책협약식을 통해 약속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관점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계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인권리옹호 기구 마련, 탈시설・자립생활 등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 요구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는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미희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권리에 기반 한 법 제정의 공감대 마련을 위해 장애계 대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20일(목)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

□ 일시_ 2013년 6월 20일(목),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이룸홀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02-783-0067/010-4304-50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02-739-1420/010-866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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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6. 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국회의원 김미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3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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