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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 외면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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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아라/정책 작성일2017-10-13 19:06:55 조회3,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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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미비와 장애인전용 기기 부족으로 장애인 이용자는 사실상 시설·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7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569대에 달한다. 그중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457대(13%)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표준규격」고시에 따라 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필수규격으로 지정된 편의기능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일부 장애 유형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탓이다. 시각장애인 대상 부가적 기능과 저시력인 및 지체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모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현행 서비스는 비장애인과 일부 유형의 장애인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와 동법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규정에 반한다.

 

필수격 내 기능 추가 및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조치 절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행정안전부에 지난 10일 장애인이 시설 정보 접근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다.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중 선택규격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포함시키도록 촉구하였다.


더불어 장애인전용 기기 확대 설치를 위해, 동일한 설치 장소(관공서, 병원, 공항, 지하철 등) 내 복수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경우 최소 1대 이상 장애인전용 기기 배치를 의무화 하고, 기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만기 도래 시 장애인전용 기기로 반드시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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