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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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22 10:02:22 조회2,289회본문
○ 자료설명
- 2월 20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발행일
- 2018. 02. 20(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안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