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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장애인 인권 변호사 이주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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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두루는 2014년 설립된 공익변호사단체로 장애아동·청소년 인권국제 인권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소송과 입법운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장애인 시설접근권), 영화권 소송(·청각장애인 문화향유권),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임시청구소송(발달장애인의 참정권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초한 다양한 차별구제소송연구제도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익법계의 어벤져스사단법인 두루에서 장애인 인권’ 전담 공익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주언 변호사의 입을 통해 두루의 멋진 활약지금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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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

 

이주언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과 변론집을 읽고, 조 변호사처럼 따뜻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3년간 로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름 좋았지만, 내 것이 아닌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변호하는 내용의 이의있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변호사를 꿈꾸었던 것처럼, 원래 하고 싶었던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그럼 장애인 인권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녀는 대학교 재학시절 장애인 야학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은 시설에 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뇌병변 장애인이었는데, 그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장애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사법연수원에서 장애인법연구회에 가입, 로펌 생활을 하면서도 장애인법연구회의 월례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 두루에서 장애인 인권전담으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스스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노력한 오랜 시간은 그녀를 보통의 공익변호사를 넘어 장애인 인권전담 공익변호사로 거듭나게 하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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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인권침해 현장에서 탈시설 문제를 마주하다

 

20143,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을 지속해서 폭행한 사건이 수면 위 떠올랐다. 일명 서울판 도가니로 불리며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사건으로, ‘인강원의 인권침해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년간 거주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 중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한다”, “밥을 먹지 않는다등 황당한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을 쇠자로 30여 차례 폭행,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의 허벅지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전치 4주의 고관절 골절상을 입혔다.

 

이주언 변호사는 두루에 오자마자 이 참혹한 인강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일을 했다. 시설의 잠겨진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대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할지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면서 거주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인권침해가 많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자립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연구를 통해 탈시설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눈에 띄는 인권침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일상적인 선택권이 박탈된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커졌고, 탈시설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녀와 함께 두루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등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탈시설 제도 마련을 위해 앞장서며 제2의 인강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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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아름다워지길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이주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최혜영 의원 발의)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제정된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인식과 더불어 권리 주체성이 배제된 법률이 대다수다. 복지가 아닌 권리 중심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소수자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에 대해서만 권리구제까지 담은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은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모두가 누리면서 다른 소수자들의 인권도 보장되는 사회여야 장애인도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다른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그녀가 생각하는 인권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인정과 포용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권이 증진되려면 단순히 인식개선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며, 다름으로 인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주언 변호사는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또 여러 취약한 영역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두루의 장점을 잘 살려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도록 더욱 뜨겁게 연대해나가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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