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구분변경 전(장애등급)변경 후장애정도추가검사자세보조용구1,2급정도가 심한 장애(현행 1~3급)-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1,2급-이동식전동리프트1급MBI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0 18:44:10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보청기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1 11:21:16